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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24-05-03 08:15:20
작성자   희망이 hope@cdo.co.kr 조회  19   |   추천  5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신고대상 : '24년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기한 : 2024. 5. 1(수). ~ 5. 31.(금) 까지
◇ 납부기한 : 2024. 5. 31.(금)까지
※ 영세 자영업자·수출사업자 등의 경우 2024. 9. 2.(월)까지(3개월) 직권연장
◇ 신고방법
- 전자신고: ① 홈택스 신고 → ②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동두천시청 세무과 신고창구 or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방문
※ 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또는 장애인 대상 신고지원
◇ 문의처 : 동두천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031-860-2160)

※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동두천시청 세무과 신고창구에 방문하시거나
PC,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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