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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 2024-05-03 08:49:06
작성자   희망이 hope@cdo.co.kr 조회  14   |   추천  4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2006.1.1.~2017.12.31.)

○ 신청기간 : 2024. 5. 2.(목) ~ 9. 30.(월)

○ 신청방법 : 동두천시가족센터 방문 신청 (☎ 070-7437-3819)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연간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의 교육목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재구입 등)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지급시기 : 7월(5~6원 신청자), 9월(7~8월 신청자), 10월(9월 신청자)

○ 신청문의 : 전국 가족센터 (☎ 1577-9337)

* 가족센터 찾기 : 가족센터 (www.familynet.or.kr) → 지역센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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