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다르게 바꾸기 위해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이제는 시간제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변경할 예정이고, 법제처에서는 그 동안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실태분석 결과 심야시간이나 주말 교통사고율은 현저히 적다고 판단해서 시간과 요일과는 무관하게 24시간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는데요. 현재 서울과 대구, 대전, 홍천, 강원도, 춘천, 제주 등의 다수의 지역에서는 이미 스쿨존 제한속도를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