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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2024-03-22 16:49:34
작성자   희망이 hope@cdo.co.kr 조회  38   |   추천  8
첨부파일 :  1711093810-69.hwp


 

○ 지원대상 : 「입학(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① 대안교육기관 중·고등과정 1학년에 입학한 학생
 - ②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입학준비금 포함)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 (중복 수혜 불가)

 

○ 지원금액 : 40만원 이내(학생 1인당)
○ 신청기간 : 2024. 3. 13.(월) ~ 12. 6.(금)

 

※ 전학생, 9월학기 입학생은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

 

○ 지원항목 :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단체복) 구입비

○ 신 청 자 : 보호자 또는 학생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후 방문신청 가능

 

-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방문신청 시)
② 교복착용 규정(교복 착용 여부, 착용시기 및 교복 품목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③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④ 통장사본
⑤ 구입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품목/금액 포함)
⑥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문의 : 평생교육원 교육지원팀(031-860-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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