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인기검색어
1 합격 5
2 온생화폐
3 생일 1
4 개업 4
5 결혼
6 편지 6
7 진급 7
8 안부 1
9 온생도메인 9
10 온두레 생활지수 12
0
소상공인
광고홍보 Home - 소상공인 - 광고홍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추천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4-03-15 10:02:46
작성자   희망이 hope@cdo.co.kr 조회  20   |   추천  5



동두천시는 2024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18백만원(2,149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7월에서 12월까지에 대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됐다.

한편 납부 기한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및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징수된 개선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라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기타 궁금한 시민분들께서는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60-2250)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추천 소스보기 
목록
경조사/선물비 보내기
1,000Point 500Point 100Point
상품구매
(온생화폐 로고 클릭)
자유구매
- 이전글 :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 추가 설치 2024-03-12 09:10:41
- 다음글 : 일양약품 온라인 채용설명회 2024-03-15 15:47:41